- 특허(실용신안), 상표, 디자인을 별도의 국제기구를 거치지 않고, 직접 해당 국가에 출원하는 절차입니다. - 국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일 경우, 국내 출원일로 출원일이 소급되는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- 해당 국가의 대리인을 선임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. - 당소와 협력관계를 맺고는 각국의 대리인을 통해서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